구미경찰서(서장 김대현)는 ’16. 4. 4. 대구?부산 등 주요 도시를 돌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조선족 A씨(23세) 등 3명을 검거하여 전원 구속했다.
A씨 등 3명은 ’16. 1. 22. 피해자 B씨(여, 26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직원을 사칭 “금융사기 일당을 검거하였는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있다. 불법 자금인지 확인해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속여 830만원을 이체 받아 인출하는 등
2016년 1월부터 검거되기까지 대구?부산 등 주요 도시를 돌아다니며 약 50회에 걸쳐 수 억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 계좌로 송금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 2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주요 도시를 옮겨가며 범행을 저질렀고, 수수료로 받은 2천여만 원은 유흥비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여죄와 국내 공범,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에서 전화하여 돈을 보내달라거나 예금을 모두 현금으로 찾아 집안에 보관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는 100% 보이스피싱 사기이므로 전화를 끊고 관계기관에 확인 하는 등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