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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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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교육

장오용 기자 woosung9027@naver.com 입력 2025/07/24 18:53 수정 2025.07.24 18:53

영양군은 23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어린이집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장오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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