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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대구시, 만촌중앙시장 방화지구 폐지..
대구

대구시, 만촌중앙시장 방화지구 폐지

김양균 기자 입력 2016/04/10 17:00 수정 2016.04.10 17:00
 

 

 대구시는 주택건설사업에 편입되어 불합리하게 남게된 만촌중앙시장 방화지구를 폐지하여 합리적인 도시관리와 원활한 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계획 기반을 정비했다.

○ 만촌중앙시장 방화지구(1,654㎡)는 수성구 만촌동 881번지 도시계획시설인 만촌중앙시장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지정했으나,  방화지구를 포함한 주변지역에 만촌동 공동주택 건설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구역 안에 포함된 시장은 주택사업 추진에 따라 폐지가 되었으나, ○ 시장의 화재예방을 위해 지정한 방화지구의 경우는 폐지되지 않고, 당초 지정목적을 상실한 채로 주택건설사업구역안에 불합리하게 남아있는 상태가 되었다.

○ 이에 대구시는 합리적인 도시관리와 원활한 주택사업을 위해 불합리하게 남게된 방화지구 폐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입안했으며,

○ 지난 1월 주민의견청취, 2월 시의회 의견청취, 3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마치고 4월 11일 최종 폐지 고시한다.

○ 만촌중앙시장 폐지 고시문은 대구광역시 공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도시관리계획 도서는 대구광역시 도시계획과 및 수성구 도시디자인과에 비치되어있어 일반인도 열람할 수 있다.

○ 대구시 김수경 도시재창조국장은 “이번 만촌중앙시장 방화지구 폐지를 계기로 지정목적을 상실한 채 불합리하게 남게된 용도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정비하여 지속적이고 합리적인 도시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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