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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경북선관위, 선거 위반행위 엄정조치..
사회

경북선관위, 선거 위반행위 엄정조치

강창호 기자 입력 2016/04/11 16:24 수정 2016.04.11 16:24


 경상북도선관위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4.13.)이 임박함에 따라 도내 일부 지역에서 과열·혼탁 양상을 보이며,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SNS의 빠른 전파력을 이용한 허위사실유포, 인신공격성 비방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유권자에게 금품,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허위사실 유포 등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한다고 밝히고 특히, 선거막바지에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인신공격성 비방행위가 발생할 경우 선거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되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회복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클 수 밖에 없다고 하며, 허위사실유포나 인신공격성 비방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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