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재해보험은 농가의 경영불안요소를 해소한다. 정부가 2001년에 도입했다. 강수량도 연도별 차이가 커, 가뭄과 홍수가 번갈아 발생한다. 최근에는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피해 규모도 커져, 농가 경영에 큰 피해를 주었다. 정부는 자연재해 예방과 그 사후 대책을 강구하여 농업 및 어업의 생산력을 증진시키고 영농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대책법’을 제정하고 다양한 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규모화·전업한 농업경영체가 피해를 극복하도록 한다. 포항시도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시키고 소득안정을 위해 오는 5월 31일까지 벼·밤·대추·시설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의 농작물 재해보험을 시행한다. 가입 자격 및 요건은 보험대상 농작물을 일정규모 이상 재배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다.
2016년도 농작물재해보험 예산액은 55억4천만 원이다. 전체 보험료의 80%(국비 50, 지방비 30)을 선면제로 지원받는다. 보험료 중 20%만 자부담하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벼의 경우 ‘무사고 환급특약’을 도입했다. 재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납부한 보험료의 70%를 돌려받을 수 있다.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도 보상한다.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만15세부터 84세까지의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농업인 안전 재해보험’ 가입도 접수를 받는다. 최영섭 친환경농정과장은 농작물 재해보험과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및 농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항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으로 농가경영 안정을 위해 많은 농가가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농사를 지을수록 손해라는 요즘에 위의 보험은 ‘식량주권의 지킴’으로 본다. 포항시는 위의 보험에 보다 많은 농업인이 가입하도록 행정력을 다하여, 포항시의 농민들의 농사에서 안정적으로 종사할 수가 있도록 책임을 다할 것을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