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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영화 '암살' 표절시비 100억대 손배訴..
사회

영화 '암살' 표절시비 100억대 손배訴

뉴시스 기자 입력 2016/04/14 15:06 수정 2016.04.14 15:06

 

지난해 개봉해 1200만 관객을 기록한 영화 '암살'의 표절 시비 논란과 관련, 법원이 "표절 유사성이 없다"며 제작사 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현룡)는 14일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의 작가 최종림씨가 영화 '암살'의 최동훈 감독과 제작사 케이퍼필름, 배급사 쇼박스를 상대로 낸 1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설이나 영화, 시나리오 등 제작물의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는데 사건이나 추상적인 인물의 유형만으로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구체화된 표현 형식의 유사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최씨는 독립투사인 여성 저격수 캐릭터의 등장, 김구가 암살요원을 조선에 파견하는 점, 밀정을 제거하는 작전 등이 똑같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소설과 영화를 비교했을 때 추상적인 인물 유형 또는 사건 자체로서의 공통점은 인정되나 구체화된 표현 형식은 상당히 다른 점이 많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선고 직후 "영화는 소설과 인물, 사건 등이 똑같다"면서 항소할 뜻을 밝혔다.

 

최씨는 영화 '암살'이 2003년 출간된 자신의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를 표절했다며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및 1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최씨 측은 "'코리안 메모리즈'는 영화 시나리오 목적으로 집필된 소설로 최근 5년 동안 영화 제작사, 드라마 작가 등에게 배포됐다"며 "여성 암살조 등 내용이 유사한 영화 '암살'은 이 시나리오를 이용해 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케이퍼필름 측은 "법률가가 아닌 일반인의 관점에서 봐도 영화 '암살'과 최씨의 소설 사이에 유사성이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며 "역사적으로 여성 항일 운동가가 있다는 사실 및 이들을 주인공으로 한 작품은 무수히 많다"고 반박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8월 "소설과 영화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최씨가 낸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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