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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재산세 납부의 달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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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의 달 홍보

운영자 기자 입력 2014/07/09 19:48 수정 2014.07.09 19:48
 군위군(군수 김영만)은‘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되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달 1일 현재 주택이나 일반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주택분과 건축물분으로 주택과 건축물(상가, 사무실, 공장 등)이 분리돼 과세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7월, 9월로 나누어 1/2씩 부과되고 있으며, 주택외 건물분 재산세는 7월에 부과되고 해당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된다. 작년과 달리 재산세는 재산세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054-380-6102)또는 군위군 홈페이지(http://www.gunwi.go.kr)를 참고하면 된다.         김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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