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17일 검찰이 공천 헌금 수수 의혹으로 박준영 당선인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당헌당규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한 언론사 주최의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박 당선인의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국민의당 당헌 11조(포상과 징계) 2항에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한다'고 명시 돼 있다.
안 대표는 박 당선인의 검찰 소환 당시에도 "당헌대로"라는 같은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전날 박 당선인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탈당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전날 "박지원 원내대표가 박 당선인에게 탈당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박 당선인이 본인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검찰 수사를 지켜봐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박 원내대표가 탈당을 권고한 사실이 맞느냐"는 질문에 "말씀 드린대로"라고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