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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전북현대 "심판매수 파문" 후폭풍..
사회

전북현대 "심판매수 파문" 후폭풍

운영자 기자 입력 2016/05/26 17:46 수정 2016.05.26 17:46
 


 
 프로축구 전북현대가 돈으로 심판을 매수했다는 의혹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23일 부산지검은 프로축구단 전북 현대에 우호적인 판정을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K리그 소속 심판 A씨(41)와 B씨(36)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K리그 소속 심판으로 재직하던 2013년 1월과 8월에 전북 현대에 우호적인 판정을 해 달라며 이 구단 스카우트로부터  경기당 10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200만원을, B씨는 그해 4월부터 10월 사이 세 차례에 걸쳐 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게 총 500만원을 건넨 전북 현대 스카우트 C(52)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를 두고 축구계는 '떡값 관행'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승부 조작이라기 보다는 관행화된 '심판 거마비'가 원인일 수 있다는 얘기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심판매수로 보기엔 100만원이라는 금액이 너무 적다. 일부 구단에서 관행적으로 주던 것이라면 승부조작 청탁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심판들의 수입이 적다는 점도 이번 사건의 배경중 하나다.
 프로축구 심판의 경우, 기본급이 없다. 경기에 배정받는 만큼 수당을 받기 때문에 개인 능력에 따라 연봉의 차이가 크다.
 26일 프로축구연맹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전임심판제를 폐지하고, 전담심판제를 도입했다.
 특정 심판들이 K리그 경기만 맡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대한축구협회 주관 경기에 투입되는 심판까지 K리그에서 심판을 볼 수 있게 했다.
 풀을 키워 경쟁체제를 도입한 것이다. 시즌 후 평가를 통해 주심과 부심 각 2명을 챌린지(2부리그)로 강등하거나 클래식(1부리그)으로 승격하고 있다.
 가장 큰 차이는 사라진 기본급이다. 2014년까지만 해도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매달 100만원을 기본급 성격으로 지급했다.
 이제는 기본급 없이 경기에 배정받는 만큼 수당을 받는다. 클래식 경기 주심은 경기당 200만원, 부심은 110만원, 대기심은 50만원을 받는다. 챌린지의 경기수당은 클래식의 50%다.
 올해 K리그 클래식에서 활동하는 심판은 24명, 챌린지에서 활동하는 심판은 22명이다.
 클래식을 기준으로 지난해 주심 평균 연봉은 약 4800만원, 부심은 약 3800만원 수준이다.
 가장 많은 수당을 받은 이는 약 5800만원, 가장 적은 이는 2000만원대 중반이었다. 한달에 2~3번 경기심판을 맡기도 쉽지 않다는 게 축구계의 얘기다.
 억대 연봉을 받는 심판이 있는 프로야구와 비교하면 열악한 수준이다.
 그러나 K리그 심판은 투잡(two job)이 가능하다. 소속 심판 중 심판 업무만 보는 이는 7명이다. 교사, 스포츠용품점 운영 등 또 다른 직업을 가진 이들이 많다. 지도자는 안 된다.
 수당제가 되면서 실력이 부족하거나 큰 오심을 범할 경우, 경기 배정에서 제외되기에 수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일부에서 금전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는 배경이다.
 그러나 모 관계자는 "단순하게 연봉이 많지 않아서 돈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심판 개인의 도덕성 문제"라며 "매수의 개념을 떠나 심판 관리 차원에서 거마비(교통비) 명목으로 전달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 돈을 받은 심판들은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맹이 허용하고 있는 투잡 허용이 문제다. 심판직에 명예를 걸고, 임해야 하는데 '잘려도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휘슬을 잡는 이들이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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