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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남부지방산림청, 하절기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사회

남부지방산림청, 하절기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강창호 기자 입력 2016/06/15 17:47 수정 2016.06.15 17:47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야영, 산지오염 등 위법행위 단속
 


 남부지방산림청(청장 김현수)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을 찾는 휴양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6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하절기 집중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10개반 60명의 남부지역산림특별사법경찰단이 산림오염 취약지 및 불법행위 우려지에서 산림 내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금번 단속기간에는 최근 캠핑문화의 확산으로서 야영시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산간계곡 내 야영시설 등 불법 상업행위시설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며, 무허가 시설은 폐쇄 조치할 계획이다.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르면 산림에서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될 경우에는 100만 원이하 과태료, 산림 내 설치된 표지판을 훼손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20만 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남부지방산림청에서는 우리사회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이번 정부에서 추진 중인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산림 내 위법행위 적발 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사회질서 확립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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