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일부 지역구 국회의원이 야합하여 경상북도의회 후반기 의장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상북도의회 후반기 의장선거는 다음달 4일 처러질 예정입니다. 도의회 후반기 의장선거는 당초 4선 의원인 장대진 현 의장, 박성만 의원, 김응규 의원, 한혜련 의원이 사실상 의장 선거에 출마의 뜻을 두고 자유로이 치열한 선거 운동을 펼치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의 경북지역 일부 국회의원 4명이 최근 서울모처에서 도의회 의장선거를 조율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력한 후보였던 장대진현 의장과 박성만 의원이 13일, 14일 연이어 불출마 선언을 한 것입니다.
도의회 의장 선거는 도민이 선출한 도의회 의원들의 뜻에 따라 자유투표에 따라 민주적으로 치러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인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초법적으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선거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체제를 부정하는 후진국형 정치이며, 지방의원들의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갑질 행위입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국민에게 있듯이, 도의회 의장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오직 도의원들에게 있습니다.
지방선거 공천권을 가진 국회의원 몇명이 밀실에서 경북도민들의 대표기관인 도의회 의장의 피선거권을 제한한 것입니다. 이것은 헌법 제1조의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라는 헌법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엄중한 범죄행위입니다.
새누리당소속 당사자 국회의원들은 밀실 야합으로 도의회 의장선거에 개입한 사실에 대하여 도민 앞에 사과하고, 헌법 등 법령에 따라 선거가 민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선거개입을 일절 중단하고, 도의회 의장선거의 피선거권을 도의원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