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청장 김현수)은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산사태 등 산림재해의 발생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도시ㆍ생활권 주변 산사태 취약지역의 체계적ㆍ적극적 관리를 위해 2016. 6. 16.(목) 남부지방산림청 회의실에서 제7차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심의회를 개최하였다.
□ 이날 심의회에서는 도시ㆍ생활권 주변 산사태취약지에 대하여 산사태 및 토석류(土石流)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과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였다.
□ 남부지방산림청에서는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통해 심의된 산사태취약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고, 연차별 사방사업(사방댐, 계류보전, 산지보전)을 추진하여 산림재해로부터 인명ㆍ재산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
□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의 하나인 「산사태취약지역 예방사방 확충 및 집중관리」를 위해 사방분야 전문가의 심의를 통해 체계적으로 산사태ㆍ토석류 등 산림재해로부터 인명ㆍ재산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