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13일 실시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인 A씨를 정치자금 지출에 있어 현금 지출한도 및 지출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고발했다.
A씨는 선거운동을 하면서 정치자금법에서 허용된 현금지출한도액(12,096,740원)을 초과하여 총 44,600,000원을 현금으로 지출하였고, 선거사무원에 대한 수당?실비 10,500,000원을 계좌입금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예비후보자가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정치자금은 지출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고, 선거사무원 등의 수당?실비는 당해 선거사무원 등이 지정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북선관위는 정치자금은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수입?지출되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정치자금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신분보호와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