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여름 피서철을 맞아 8월 말까지 산림정화활동, 산림 내 오염·훼손 행위에 대한 계도활동 및 단속에 나선다.
도 산림녹지과장을 총괄로 23개 시·군 산림특별사법경찰관리 120명을 단속반으로 편성, 도내 60개소 1만647ha에 지정되어 있는 산림정화구역, 주요 등산로, 자연휴양림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숲사랑 캠페인 전개, 산간계곡 등에 버려진 쓰레기 수거, 산림정화구역 시설물 보수를 포함한 계도활동과, 쓰레기 및 오물 무단투기와 임산물 굴·채취행위, 불법산림훼손행위 단속 등이다.
특히, 산림청과 경북도의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채택되어 시행중인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그 어느 때 보다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행 산림보호법에 산림 내 임산물을 불법으로 굴·채취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산림 내 오물·쓰레기투기 및 산림 인접지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간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김영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