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마다… 유권해석 의뢰
법제처는 21일 연간 5억원 이상의 보수가 지급된 등기임원의 보수 공개를 분기마다 해야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앞서 상장사협의회는 지난 5월 등기임원 보수 공개를 1년에 한 차례가 아닌 분기 마다 공개하는 것은 당초 법 취지에 맞지 않다며 금융위원회를 통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분기 및 반기보고서의 공시 내용도 기업경영의 감시자로서 공적 기능을 제고해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고 사업보고서와 목적이나 내용에 근본적 차이가 없다”며“연간 5억원 이상을 받는 임원뿐 아니라 분기별 또는 반기별 보수를 5억원 이상 받은 임원도 그 액수와 산정기준 등을 기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금융감독원장이 마련한‘기업공시서식작성기준’제9-2-1조제2항에서는 이사·감사에게 지급한 개인별 보수가 5억원 이상인 경우 개인별 보수지급 금액과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기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작성시 동일한 서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 였다. 법제처는“각 보고대상 기간 동안 임원 개인별 보수가 5억원 이상인 경우 그 성질상 보수의 보고대상 기간만을 달리해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 이같은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