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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대구중부署, 분신협박 40대 영장..
사회

대구중부署, 분신협박 40대 영장

운영자 기자 입력 2014/05/14 21:39 수정 2014.05.14 21:39
대구지하철참사 피해 보상금액 불만
대구 중부경찰서는 대구지하철 역에서 분신자살을 하겠다고 협박한 송모(48)씨에 대해 협박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2분께 대구도시철도공사 당직실에 전화를 걸어 "지하철 역에 가서 분신자살을 시도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03년 2월18일 발생한 대구지하철참사 피해자인 송씨는 1억원 상당의 보상금을 수령했으나 국민 성금 등 특별위로금은 신청을 하지 못해 받을 수 없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송씨는 이보다 앞서 같은 날 오전 10시55분께 대구시 중구 공평로 대구시청 지하주차장 앞에서 같은 이유로 휘발유 1ℓ를 들고와 분신을 시도하려다 출동한 경찰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잦은 사건사고로 시민들이 불안해 하는 가운데 대구지하철참사를 떠올리게 하는 협박 등을 일삼은 송씨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송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영장 발부 여부는 14일 오후에 결정된다.
                                                                                                             이종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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