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호 경북도의원
▲ © 이종팔기자
김명호 경북도의원(문화환경위원회·안동·사진)은 22일 개최된 제2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농산물도매시장내에 경매 전(前) 안전성검사를 거치는 농수산물 현장검사소 설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14년 7월 현재, 전국 9개 시도에서 15개의 농수산물검사소가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반해 경북도내 농수산물도매시장에는 현장검사소가 단 한군데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는 경매 전 농수산물 안전성검사가 단 한건도 실시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하는데, 농도(農道)를 자처하는 경북도의 위상과는 어울리지 않는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경매 후(後) 유통단계에 있는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고 있지만 극소수 샘플에 대한 검사에 그침으로써, 2013년 기준 연간 반입물량 15만 2천톤 중 60톤, 즉 0.04%만이 형식적으로 검사되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의원은 포항, 구미, 안동의 공영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 현장검사소를 설치해 경매 전 농수산물의 잔류농약, 중금속, 방사능, 항생물질 등 안전성검사를 확보하고, 위해성이 우려되는 타지의 농수산물이 도내 도매시장으로 무사통과되지 못하도록,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직개편과 인력보강 등 제도개선을 서두를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