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13일 오후 11시께 구미시 인의동 아파트 단지 및 대로변에서 성매매 영업을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법률위반)로 안마시술소 업주 김모(59)씨를 입건했다.
또 해당 성매매업소의 남자 종업원 2명과 성매매 여성 3명, 성매수 남성 2명 등 7명도 함께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 김씨는 지상 3층 건물 가운데 2층과 3층에 욕실 및 침실을 갖춘 밀실 14개를 꾸며 놓고 성매매 여성 3명을 고용해 성매수 남성들에게 1회 16만원씩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성매매가 이뤄지는 밀실로 통하는 출입문을 이중으로 잠가 놓은 뒤 성매수 남성이 오면 남자 종업원들이 무전기로 연락을 주고 받으며 성매매 장소로 안내하는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한 치밀함을 보였다.
금주현 구미경찰서 생활안전과장은“불법 성매매 업소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시설물 철거 또는 업장 폐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나영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