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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헌정사 최초‘현직 대통령 입건’...‘탄핵’가나?..
사회

檢, 헌정사 최초‘현직 대통령 입건’...‘탄핵’가나?

이율동 기자 입력 2016/11/20 17:13 수정 2016.11.20 17:13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 중간수사 결과 발표 박 대통령 '공범' 피의자 입건…최순실·안
▲     © 운영자▲     © 운영자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공범'관계로 판단하고, 비선실세 최순실(60)씨,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9)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일괄 기소했다고 밝혔다. 
 국정농단 사태로 기소된 3명의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미수, 사기미수, 공무상 기밀누설 등이다 이와 관련 해 박 대통령도 공범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검찰은 3명의 공소장에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고 명시하고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최씨 등에 대한 뇌물죄 적용 여부는 이번 기소에 포함하지 않고 추가 수사로 남겨뒀다.
 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해서 "현재까지 확보된 제반 증거자료와 근거로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여러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과 공모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하고 "헌법 84조에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 소추 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고 밝혔다.
◆최순실·안종범, 직권남용
 최씨는 안 전 수석과 함께 직권을 남용해 전경련 53개 회원사를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강제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기업들은 최씨와 안 전 수석의 등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각종 인·허가상 어려움과 세무조사의 위험성 등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해 출연 지시에 따랐다.
 미르 재단의 이사장 등 주요 임원은 전경련 등 출연기업이 아니라 최씨의 추천대로 정해졌지만, 전경련에서 추천한 것처럼 창립총회 회의록이 허위로 작성됐다.
 K스포츠 재단 역시 안 전 수석 등의 일방적인 지시로 출연 기업과 전체 모금액수 등이 정해졌고, 창립총회 회의록도 허위로 만들어졌다.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을 강요하거나, 납품, 인사 등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정호성, 4년간 최씨에게 국정문건 180건 유출
 정 전 비서관은 2013년 1월 정부 출범 직후부터 올해 4월까지 국정문건 180건을 최씨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정씨는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고위직 인사안 ▲국무회의와 수석비서관회의 대통령 말씀자료 ▲정부부처와 대통령 비서실 보고문건 ▲외교자료와 대통령 해외순방 관련자료 등 총 180건의 문건을 이메일과 인편 등을 통해 최순실에게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에는 사전에 일반에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장·차관급 인선 관련 검토자료 등 47건의 공무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 검찰은 김종 전 문화체육부 차관, 조원동 전 경제수석비서관, 장시호씨에 대한 수사와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특별검사의 수사가 시작될 때 까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누리꾼 들은 "박 대통령은 즉각 사퇴하고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검찰이 최순실씨 등에게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부실수사"라고 주장했다.
◆'국정 불능' 朴 대통령 거취 문제 중대 기로에 서다
 검찰이 최순실 게이트 중간수사발표에서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보고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함에 따라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에 따른 하야 요구에도 불구하고 업무 복귀를 서둘러 온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국정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됐다.
 이로 인해 야권의 퇴진·탄핵 압박도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여 박 대통령의 거취 문제도 중대 기로에 놓일 전망이다.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입건이라는 사상 초유의 일까지 벌어지게 된 가운데 정국에도 엄청난 파장이 불가피하다. 게다가 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까지 검토하고 있으며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어서 파장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피의자 박 대통령'을 향한 국민 여론과 정치권의 하야·퇴진 압박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박 대통령을 향해 제기됐던 '의혹'들이 '혐의'로 발전한 것이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은 의혹만으로 물러날 수 없다던 청와대의 주장도 힘을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탄핵 정국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이 100만 촛불민심에도 물러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는 만큼 퇴진을 강제할 수단이 없는 야권의 남은 카드도 탄핵으로 좁혀들고 있는 분위기다.
 그동안 야당은 탄핵안이 부결되거나 기각돼 오히려 면죄부만 주고 끝날 것을 우려해 주저하는 모습이었지만 박 대통령과 관련한 혐의가 드러나고 있어 더 이상 탄핵을 추진하라는 여론의 압박을 견디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 박대통령은 국정농단 사태의 공범이자 피의자로 지목되면서 공식 일정에 나서기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아직 법원의 판단을 거치지 않은 '범죄 사실에 대한 의심(혐의)'일 뿐이지만 국민 정서상으로는 '범죄자 대통령'으로 간주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으로서도 보다 적극적인 의혹 해소 의지를 보여줘야 하는 만큼 검찰 조사에 서둘러 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율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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