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마련하고 야3당간 문구 조정을 위한 사전작업을 마무리했다. 쟁점이 됐던 '제3자 뇌물죄'는 초안에 포함됐지만 '세월호 7시간 논란'이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추미애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내 탄핵추진실무준비단 소속 의원들과 비공개 회의를 갖고 초안 내용을 검토했다. 실무단이 초안을 보고하자 지도부가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이었다.
당 지도부는 회의 결과 초안에 제3자 뇌물죄를 포함시키기로 결론을 냈다. SK와 롯데의 면세점 인·허가, 삼성물산 합병 시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 부분 등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도부는 세월호 7시간 논란 역시 초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방침을 정했다. 탄핵추진실무준비단은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 심의와 새누리당 내 비박계의 탄핵 찬성 가담 등을 고려해 세월호 7시간 논란을 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지도부는 이 내용을 포함시키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준비단은 포함여부를 다시 논의해 이날 오후 지도부에 다시 보고하기로 했다.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야3당 단일 탄핵안이 오늘 나오게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