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안전구역 내 도로 확·포장공사 허용 추진
박명재 의원은 24일 도로의 수평 확장에 있어 비행안전구역과 일부 중첩되더라도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에 방해가 되지 않을 경우 도로 설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개정안을 발의 했다.
현행법은 공군의 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고시되는 지역의 경우, 지나친 규제로 인하여 주민의 거주 및 이동 등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포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오천∼포항시계(청림동 제일정비 앞∼오천파출소) 국도확장공사’의 경우 총 사업구간 2.8㎞중 183m가 비행안전구역에 저촉되어 해당 구간의 도로확장공사가 현행법상 불가하여 전체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이에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역 주민이 사용하는 도로를 확장함에 있어, 수평으로 확장하는 도로구역으로서, 비행안전구역 중 제1구역(소위 장애제거구역)의 일부와 중첩되나 도로의 높이가 제1구역의 표면높이를 초과하지 않고 군용항공기의 이륙·착륙 등에 방해·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설치되는 도로는 비행안전구역 안에서의 금지·제한 대상에서 예외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박명재 의원은“비행안전구역 안에서의 과도한 규제에 예외규정을 두어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계획도로 건설의 원활한 추진으로 지역개발을 촉진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앞으로 상임위 심의 등의 절차가 남아 있지만 국방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일상생활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박명재 의원은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규제개혁분과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