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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선거사범 꼼짝마”..
사회

경북경찰“선거사범 꼼짝마”

운영자 기자 입력 2014/05/15 19:52 수정 2014.05.15 19:52
단속체제 본격 가동
경북경찰이‘선거사범 총력 단속체제’에 돌입한다.
15일 경북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에 따르면 선거열기가 고조되는 과정에서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무질서와 혼탁선거를 방지하고 마지막 부동표를 잡기위한 금품살포, 유언비어 유포 등 각종 불법행위에 철저히 대처한다.
경찰은 선거사범 수사 마무리 기인 다음달 20까지 3단계 단속체제를 가동, 가용 경력을 총 동원해 단속체제에 들어간다.
앞서 경찰은 올 2월3일부터 경찰관서에‘수사전담반’을 설치·운영(1단계)했다. 이후 3월24일부터 수사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24시간 단속체제’를 가동(2단계)시켰다.
경찰은 이 기간 3대 선거범죄인 금품살포 등‘돈선거’, 허위사실 유포 등‘거짓말 선거’,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관권선거’에 대해 정당·지위고하를 불문, 엄정한 단속을 펼쳐왔다.
그 결과 14일 현재 119건 215명을 단속, 이 중 3명을 구속하고 6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단속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제공 등‘돈 선거 사범’46.9%(101명)이 다른 유형에 비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후보비방·허위사실공표 등‘거짓말 선거사범’14.8% (32명), 공무원 선거개입 등‘관권 선거사범’3.7%(8명)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지난 제5회 지방선거 20일 전의 77건 104명과 비교할 때 건수로는 54.5%, 인원 106.7%가 각각 증가한 것이다.
경찰은 선거분위기에 편승해 ‘돈 선거’등 각종 불법행위를 부추기는‘선거 브로커’와 혼탁분위기를 조장하는‘흑색선전’ 및 국민신뢰를 저버리는‘공무원의 조직적 선거개입’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관련자들을 발본색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후보자간 접전이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금품살포’와‘흑색선전’등을 철저히 단속하고, 현직 지자체장이 재선에 도전하는 지역에서는‘공무원 선거개입’에 대해 면밀하게 첩보수집을 실시하기로 했다.
경찰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뿐 아니라 정보·지역경찰 등 기능을 불문하고, 가용 경력을 최대한 활용해 첩보수집과 단속에 나선다.
이를 위해 수사전담반을 기존 237명에서 276명으로 보강, 기존 업무에 우선해 선거사범 수사에 힘을 쏟고 있다.
인터넷 사이트 검색 전담반(34명) 등 모든 사이버요원(52명)을 활용해 24시간 온라인 첩보수집·단속도 강화한다.
한편 경찰은 21일부터 선거경비상황실을 설치하고 사전투표일(30~31일)과 투표일(6월4일)에는 갑호비상을 발령한다.
경북경찰청 박존문 수사과장은 “엄정한 중립적 자세를 바탕으로 강력한 단속을 벌여‘공명선거’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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