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15일 스마트폰 앱을 통해 중고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구매자들에게 돈만 받아 가로챈 가출청소년 김모(18)군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군 등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모바일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에 노트북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황모(16)군 등 58명에게 모두 1058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가출한 뒤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