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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당정‘사내유보금 과세’방향 합의..
정치

당정‘사내유보금 과세’방향 합의

서울 최태식 기자 입력 2014/08/04 20:44 수정 2014.08.04 20:44
부작용 우려 세율 조정
당정은 4일 기업 이익의 일정액 중 투자와 임금 증가, 배당에 활용되지 않는 부분에 추가로 과세하는‘사내유보금 과세(기업소득환류세제)’에 합의했다.
다만 새누리당이 일부 부작용을 우려, 세율 조정을 요구해 세율이 조정된 채로 사내유보금 과세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번주 중으로 발표하는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다.
새누리당은 이 자리에서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 문제와 관련해 일부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세율 조정을 요구했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날 협의 후 취재진과 만나“큰 방향이 수정되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사내유보금 과세의) 필요성이 있지만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려를 정부 측에 전달했고, 잘 설득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나 수석부의장은“사내유보금 과세를 한 이유가 뭔가. 투자를 더 하게 하고 배당 인상을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자는 것 아니냐. 논리적 타당성과 효과 등이 충분히 설득될 필요가 있다”며“본인들이 최종 법안을 가져올 땐 다 감안해서 가져올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방향에 대해선 여당이 그렇게 제동을 걸고 있진 않다. 다만 우려가 있으니 그 우려와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하자는 것”이라면서“9월 정기국회에 가서 굉장히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성걸 제3정조위 부위원장도“우려한 사안에 대해 여러 이야기를 많이 했고 충분히 이야기했다”며“(정부에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다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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