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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영천경마공원’조성사업 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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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경마공원’조성사업 순항!

운영자 기자 입력 2017/08/08 19:37 수정 2017.08.08 19:37

 렛츠런파크 영천(영천경마공원)’조성 사업은 관련법령 개정 문제 등으로 장기간 지연되어 시민들이 우려를 나타냈으나, 앞으로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마사회, 경상북도, 영천시가 힘을 합쳐 마지막 걸림돌인 레저세 감면 관련법령 개정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렛츠런파크 영천’ 조성사업은 한국마사회가 경상북도와 영천시의 공유재산인 사업부지를 임차해 조성하고 경상북도에서 레저세를 30년간 50% 감면하는 것으로 경상북도·영천시·한국마사회간 협약을 체결해 사업 추진을 해 왔으나, 관계법령상 영구시설물 축조, 레저세 감면 등 몇가지 제약으로 그 동안 사업 추진이 지체되어 왔다.
하지만, 김영석 영천시장은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개발사업 시행자 지정기준을 완화하는 규제개선 제안과 수차례 중앙부처를 방문 협의를 통해 한국마사회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난 6월 관계법령을 개정했다.
개정된 법령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 한국마사회가 추가되었고, 사업부지(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와 임대기간 50년, 임대기간 갱신이 가능하도록 공유재산 특례규정을 두고 있어 사업 시공과 영구시설물 축조, 임대기간 문제 등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경상북도의 레저세 감면 문제는 협약 당시(2010.2.)에는 레저세 감면에 문제점이 없었으나, 협약 이후 정부의 지방세 감면 규제가 강화(2011.1.)됨에 따라 한국마사회와 경상북도, 영천시는 종전 협약대로 레저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법적 검토를 진행중이다.
지난 6월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렛츠런파크 영천 조성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함에 따라 사업 주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주관하는 등 레저세 감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편, 지난달 14일 이양호 한국마사회장도 김관용 도지사를 접견, 상호 레저세 감면 문제 해결에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고 이에 따라 경상북도는 지난 7월 레저세 감면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팀을 구성해 레저세 감면 관련법령 개정(안)을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관련법령 개정(안)을 이달 중으로 국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으로 있어 ‘렛츠런파크 영천’조성 사업의 마지막 걸림돌이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이 마지막 걸림돌인 레저세 감면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마사회, 경상북도, 영천시 등 모든 관련부처가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 추진하고 있어 일부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렛츠런파크 영천’ 조성사업은 지금부터 본 궤도에 올라 설 것으로 판단된다.
안규섭 영천시 말산업육성과장은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한점에 대해 시민들께서 폭 넓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허순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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