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군수 곽용환)은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비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지나해에 이어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자전거 보험 계약대상자는 고령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이면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은 ▲자전거사고 사망(1천만원) ▲자전거사고 휴유장애(1천만원 한도) ▲자전거 상해 위로금(최소 진단 4주 이상부터 8주 이상으로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차등지급) 등이며 이 밖에도 자전거사고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사고처리 지원금 등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자전거 관련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새마을금고)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청구하면 보험사에서 사고조사 및 심사 후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지난해에는 자전거 보험 13,908천원을 새마을금고에 가입하여 고령군민들의 자전거사고 23건 46,471천원의 혜택을 받은바 있다고 했습니다.
고령군(군수 곽용환)은 “지난해에 이어 자전거 보험에 재가입함으로써 주민들이 자전거 관련 사고 발생 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된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녹색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성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