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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입후보예정 불리한 기사 배부 고발..
사람들

입후보예정 불리한 기사 배부 고발

운영자 기자 입력 2018/02/18 19:08 수정 2018.02.18 19:08

   경북 의성군의회 의원 선거와 관련해 특정 입후보예정자에게 불리한 신문기사를 복사 및 배부한 선거구민이 검찰에 고발됐다. 
  경북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13일 실시하는 의성군의회의원선거와 관련, 특정 입후보예정자에게 불리한 기사가 게재된 신문을 배포하고 해당 기사 복사본을 여론주도층에게 우편으로 발송한 선거구민 A(66)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께 특정 입후보예정자에게 불리한 기사가 게재된 B신문 50부를 선거구역내 주차된 차량의 앞유리에 끼워두는 방법으로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당기사가 게재된 신문을 복사해 선거구역 3개 면의 이장,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장 등 여론주도층 인사 225명에게 우편 발송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95조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당락이나 특정 정당에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 단체, 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첩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해 배부·살포·게시·첩부할 수 없다.
  특히 선관위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시기가 다가올수록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이러한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공정선거지원단 등 인력을 동원해 선거법위반행위 단속활동에 집중할 방침이다.
김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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