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청소년을 교육하는 대안교육시설은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공유재산을 학교부지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통일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해온 학교(인가 대안학교) 4곳은 지자체 협의에 따라 폐교·이적지 등의 유휴 공간을 부지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은 인가 시 개정법률안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탈북청소년은 모두 2764명이며 그중 564명이 대안교육시설에 재학하고 있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