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머리영농회는 냉동창고를 안동시가 2004년 댐주변지역정비사업으로 안동시 안막동895번지 950평방미터 냉동창고 부지매입등 공사를 시작하여 2005년창고를 준공하면서 회원82명에게 1인5만원에서 15만원을 받고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2001년 1,29)제31조 (재산 처분 의 제한) 에 임대료를 받지 못하도록 되어있는 데도 8년간 임 대료 3,000여만원을 받아 유용하거나 탕진하였다는 것이고 또 회원들 가반수이상이 여자들이 며 70세에서 80세이며 사회 흐름에 밝지 못한 노인들을 이용 하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 되 는 가운데 또 2006년부터 임대를 받아 왔으며 지금 회원들은 회비를 돌려 달라 삼사천만원의 임대료와 회비를 유용하거나 탕진한부분에 대해 서면으로 밝혀 달라 했으나 밝혀 주지 않고 있다 또 35조 벌칙에 2년이하 벌금 2,000만원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2001, 1,29)제31조 (재산처분 의 제한) 보조금사업자는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 대통령령 이 정하는 중요한 재산은 당해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 있어서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없이 보조금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 서는 아니 된다 라고 명시되어있다.
안동시가 관리 부실로 이를 위반 하여 임대사업을 하고 그 임대금으로 술과 음식으로 탕진한 청머리 영농회대표 1김00 2박00 3이00를 안동 시가 지도 감독 하지 아니하여 법을 위반하 고 일부 창고 임대자에게 특해를 주고 회원 임대자에게 회비 포함 4,600여만원의 부당이익 을 챙겨 착복 하였거나 탕진 하였다고 회원 권모씨 김모씨 남모씨 이모씨등은 항의 하고 있 다
청머리 영농회 2018년2월 23 일 총회중 권모씨임원이 1 임원회의에 권모씨회원에게 참석 하 라는 통지를 하지 않고 회의를 한점 2 이00회장은 2006년 2007년 개란장사 임대료 복주정미 소 임대료 3 권모씨 임대료 및 회비 등 4,600원 4 회비1인 5만원과 특수회비 15만원을 회원 들에게 돌려주고 서면으로 회원들에게 제출하여 줄 것을 회의 전에 요구 설명 했다
이런 가운데 회비와 임대료는 회장단 삼인방 김모씨 박모씨 이모씨이 임의대로 사용또는 횡 령하고 유용하여 지금은 4,80여만원 만 있다는 것이다.
지금은 국도35호선 개량공사로 청머리 영농회 냉동창고가 편입되어 2017년 3월 13일국도유지 영주사무소에서 박원구에게 보상금 금316,794,000원 (삼억일천육백칠십구만사천원)을지급 하였고 박원구는 안동시에 납부하였다
청머리영농회는 2004년 부지매입을시작으로 2005년에완공하여 2006년부터 개란 상인에게 임대하였고 2007년도에는 복주정미소에 임대하였고 2007년 10월부터 회원권모씨에게 임대하 여2016년10월까지 년400만원의 임대료를 받아왔다.
안동시는 청머리영농회에 보조금 사업 냉동창고를 회원제를 만들어 관리하라고 하였는 지 아 니면 마을 주민전체의 관리의무가있는 지 알지못하고있고 안동시 관리부서는 지침절달 및 관 리 기록이 전무하다 청머리 영농회는 회원82명에게 만이 모임에 통보하고있고 나며지 가입 하지않은 주민에게 통 지나 회의에 참석 통지를 아니하고있다
청머리영농회가 특이한 것은 중간에 탈퇴 한자에게 회비 5만원 내고 20만원을 지급 해 주었 는 데 이는 부당한 업무 처리를 한것입니다 안동시가 관리 감독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청머리영농회에 회비480여만원 만 남아 있다 이것으로는 받아간 원금 5만원도 돌려주지 못할 지경에 놓여 있다.
안동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못하고 청머리영농회에 다시 사업을 실시 하라고 종용을 하고 있다
따라서 안동시는 청머리영농회가 지난10여년이 넘도록 불법 탈법을 하고있다는 것을 안동시는 알 고 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안동시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여론이다.
강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