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 중 사망한 경찰관과 생활안전활동 중 사망한 소방관 등도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공무 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비정규직 근로자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경찰·소방공무원 등의 위험직무순직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공무원 재해보상법안을 의결했다고 인사혁신처가 이날 밝혔다.
재해보상법안은 그동안 제한적으로 열거됐던 위험직무순직 요건을 직종·기능별로 재정비했다.
경찰공무원의 경우 범인 체포 주요인사 경호 및 대테러 작전 교통단속 등의 업무만 위험직무순직 요건에 해당됐으나, 여기에 긴급신고 현장활동 순찰활동 해양오염확산 방지 등이 추가됐다.
소방공무원의 경우 화재진압 또는 인명구조 활동만 위험직무순직 요건에 해당됐으나, 앞으로는 화재진압 등에 대한 지원활동이나 말벌집 제거 등 위험제거를 위한 생활안전활동 중에 사망하더라도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밖에 산림항공기 조종사뿐만 아니라 동승근무자도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게 됐으며, 불법어법 지도·단속 활동도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순직유족급여도 산재 유족급여와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한다. 순직의 경우 재직기간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26~32.5%를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재직기간에 관계없이 38% 지급한다.
위험직무순직의 경우에도 재직기간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35.75~42.25%를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43%를 지급한다.
비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도 공무수행 중 사망할 경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현장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유족의 생활보장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무기계약직·비정규직 근로자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공직 내 차별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