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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신계륜 의원 검찰 출석“혐의내용 사실 아냐”..
정치

신계륜 의원 검찰 출석“혐의내용 사실 아냐”

서울 최태식 기자 입력 2014/08/12 19:51 수정 2014.08.12 19:51
입법로비 명목 수천만원
서울종합예술실용전문학교(SAC·서종예)로부터 입법로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4선) 의원이 12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했다.
신 의원은 이날 오전 9시43분께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도착한 뒤 취재진으로부터‘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인정하지 않는다”면서“(법안발의는)소신과 철학에 따라 한 것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발의한 것”이고 주장했다.
또 김민성(55) 서종예 이사장이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 “왜 그렇게 (진술)했는지 알 수가 없다. 조사에서 사실대로 말하겠다”며 관련 물증이 발견됐다는 질문에 대해서도“조사받으면서 말하겠다”고 대답했다.
신 의원은 이어“새누리당 두 명의 의원(조현룡, 박상은 의원) 소환에 맞춘 물타기 수사”라며“당 지도부에서도 (이번 수사가)‘물타기 수사’라는 입장이다”라고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한 차례 소환을 불응한 이유에 대해선“불응한 게 아니라 일정을 조율한 것이다. 9일에서 12일로 일정이 조정된 것”이라며 오봉회 모임의 성격을 묻는 질문에는“걷는 모임”이라고 말했다.  심경을 묻는 질문에는“담담하다”고 대답했다. 신 의원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학교 운영에 유리한 법안을 발의해달라는 취지의 입법로비 명목으로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의원이 지난해 9월 중순 직업학교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던 시절‘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배경에는 서종예 측의 강한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신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시점부터 본회의 통과에 이르기까지 시점을 전후해 입법로비와 더불어 청탁성 금품이 건네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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