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2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 당시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 위수령에 의한 병력 동원 검토는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수도방위사령부, 합동참모본부, 특수전사령부 등을 다 돌아다니면서 조사했는데 그러한 사실과 자료를 밝힐 수가 없었기 때문에 '위수령에 의한 병력 동원의 검토, 그런 것은 없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수령은 육군 부대가 한 지역에 계속 주둔하면서 해당 지역의 경비, 군대 질서·기율 감시, 시설물을 보호 등을 하기 위해 제정된 대통령령이다.
위수령은 그동안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국회 동의없이 발동이 가능하다는 점 등에서 존치 여부가 늘 문제시 돼 왔다. 위수령은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국회의 별도 의결 없이 관계부처 회의와 국무회의 의결로 폐지할 수 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1일 최근 군인권센터를 통해 제기된 '탄핵 촛불당시 위수령 검토 및 군 병력 투입, 무력진압 계획이 있었다'는 취지의 보도내용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위수령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군이 촛불집회에 대한 무력진압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위수령에 대한 실제 병력 검토 행위들이 없었고 그 과정에 대한 국방부 실무자, 합참 실무자들의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 선에서 감사를 종결한 것"이라며 "추가적으로 한 전 장관에 대한 진술을 들어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청와대 보호를 위해서 위수령을 발동할 수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청와대가 군사시설이라는 개념은 아니고, 특정지역 경비를 위한 부대 주둔지가 군사시설이 될 것"이라며 "수도방위사령부 차원의 위수령에 대한 병력출동 개념의 검토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그러면서 '수도방위사령관이 박원순 서울특별시장과 상의한 다음에 위수령을 발동하는 것이 맞냐'는 질문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이 있어야 된다"고 답했다.
그는 '병력 동원을 할 때 박원순 시장의 요청이 있어야 하는데, 상식적으로 군 병력 위수령을 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됐는가'라는 질문에는 "상식적으로 그 당시의 상황이 위수령이 발동될 수 없다는 것은 다들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한 전 장관이 위수령 발동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위수령 검토를 법무관리관에게 시켰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