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DIP)의 비트코인 채굴행위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해 비트코인 채굴 비위를 확인하고 비위행위자는 엄중 문책하는 한편 비트코인 판매금액은 환수하고 DIP에 대해서도 기관경고 조치했다.
29일 대구시에 따르면 DIP아카데미 지역산업 맞춤형인력양성사업 교육담당자인 직원 A씨와 같은 부서 소속직원 B씨는 교육장의 PC를 활용해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올해 2월 19일까지 각각 비트코인(제트캐시) 3.19개와 0.08개를 채굴했다.
이들은 교육장내 42대의 PC에 비트코인 채굴프로그램을 설치했으며 각자 설치한 컴퓨터를 나누어 관리를 하면서 비트코인을 채굴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는 이번 조사에서 이들의 비트코인 채굴비위가 구체적으로 확인됨에 따라 DIP에 이들에 대해 중징계 요구하고 비트코인 판매로 취득한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는 환수조치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기간 교육장에서 비트코인이 채굴되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지역산업 맞춤형인력양성사업 총괄책임자와 교육장 출입·장비점검 담당자에 대해서도 경징계를 요구하고 DIP도 기관경고를 내렸다. 대구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산하기관과 단체에 교육장과 전산장비 등에 대한 사전점검과 예방감사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