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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4월 임시국회, 첫날부터 본 회의 무산…공수처·방송법 놓고 충돌

운영자 기자 입력 2018/04/02 19:20 수정 2018.04.02 19:20

 개헌 논의와 각종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닻을 올린 4월 임시국회가 여야 간 기싸움으로 첫날부터 본회의를 열지 못했다.
2일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들이 정례회동을 가졌지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관련법과 방송법 등의 처리를 놓고 입장이 갈리며 임시국회 일정 조율에 실패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장에서 "원래 오늘 4월 국회를 여는 걸로 의사일정이 합의 돼 있었는데 오전 각 당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저와 함께 회담을 하는 과정에서 쟁점사항들이 원만하게 논의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오늘 본회의에 불참할 것을 여당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에게 알렸고 그래서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이에 따라 오늘 본회의는 열지 않기로 했고 다시 교섭단체 간 협의를 거쳐 의사일정 문제를 통보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오늘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이 처음 출범하는 날이어서 모든 것이 원만하고 기분 좋게 시작됐으면 했는데 본회의가 열리지 않은 데 대해 의장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렇지만 이것도 우리 국회가 갖고 있는 현실이고 또 우리는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지속해야 한다. 여러 불합리한 문제들을 개선해서 항상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그런 국회로 거듭나자"고 강조했다.
오전에 진행된 정례회동에서 공수처법을 처리하자는 여당과 방송법을 처리하자는 야당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며 사실상 본회의 개최는 무산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비공개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방송법을 처리하자고 주장했고, 우리는 공수처법을 처리하자고 해서 합의를 못했다"며 "4월 국회 일정은 다시 만나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의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개헌은 헌법개정특위와 원내대표가, 관심 법안 정책과 추가경정예산은 각 당의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책위의장이 테이블을 가동하자는 데는 공감대가 이뤄졌으나 우선순위 법안을 두고 방송법과 공수처 얘기를 하다가 야당이 방송법 4월 처리가 안 되면 합의해 줄 수 없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현재 사법개혁특위에서 논의되는 공수처 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나머지 주요 법안에 대해서도 처리가 안 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며 "그래서 의사일정 합의를 못 했다"고 주장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도 "과거 합의한 것이 계속 이어지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야 3당은 한목소리를 냈는데 방송법을 여당이 받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홍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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