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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사망' 이대목동 의료진 구속될까…이례적 영장 논..
정치

'신생아 사망' 이대목동 의료진 구속될까…이례적 영장 논란

운영자 기자 입력 2018/04/02 19:21 수정 2018.04.02 19:21
경찰, 증거인멸과 사안 중대성 고려 영장 신청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대목동 의료진이 구속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료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3일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의료사고에 대한 구속수사가 이례적인 만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영장발부 여부에 대한 전망이 엇갈린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진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영장 신청 대상은 교수급 의료진인 주치의 조수진(45) 교수와 박모 교수, 수간호사 A씨와 간호사 B씨 등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의 잘못된 관행에 따라 지질영양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트로박터균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잘못된 관행을 묵인·방치해 지도·감독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의료사고가 다른 사고와 달리 '고의'로 이뤄지지 않고 환자를 살리려는 이타적 행위 과정 중 발생하기 때문이다.

  신현호 의료분쟁전문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의료사고는 일반 교통사고와 구조적으로는 비슷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목적지향성'이다"라며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자신을 위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지만 의료사고는 타인의 생명을 살리려다 난 사고로 목적이 이타적"이라고 설명했다. 환자를 살리려고 한 과정 중 일어난 결과로 구속수사를 진행할 시 자칫 의료행위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숨진 사실이 알려져 큰 충격을 줬음에도 경찰이 초기 '구속수사'를 염두해 두지 않은 주된 이유이기도 하다.

  상대적으로 도주 우려가 적은 것 또한 하나의 이유다. 노영희 변호사는 "통상 병원에서 근무하면 의료인으로 등록되고 면허번호가 있기 때문에 도주우려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구속수사가 일반적이지 않은 가운데 구속영장 신청과 청구가 이뤄지자 의료계는 적극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성명에서 "해당 의료진의 구속수사 방침에 상당한 의문을 제기한다"며 "이화의료원의 해당 의료진이 신생아 사망과 관련해 책임의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를 이유로 이들을 구속조치하는 것은 모든 과실의 책임을 의료진들에게만 뒤집어씌울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국여자의사회는 지난달 31일부터 구속영장을 기각해달라는 탄원서 서명을 받고 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4명은 보건당국과 경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다"며 "명확한 원인 규명 없이 단순히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어 의료진을 구속시켜 단죄한다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재발 방지의 실마리를 놓치는 안타까운 일의 반복이 될 뿐"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검찰과 경찰의 구속 수사 의지는 피의자들이 책임을 회피하는 점과 사안의 중대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입건된 조 교수 등 의사 측은 '도의적 책임'은 있다면서도 병원 진료 구조상 직접적으로 지도·감독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간호사 측도 지시와 관행대로 영양제를 제조, 투여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의료진이 지질영양제에 대한 질병관리본부의 '1인 1병' 원칙이나 '저온보관' 수칙 등 감염관리체계에 해당하는 전반적인 의료 수칙을 지키지 않는 잘못된 관행을 방기하거나 묵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의료사고에서 구속수사는 이례적이지만 오랫동안 잘못된 관행을 묵인하고 방조했다는 점, 이에 따라 4명이 잇따라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노 변호사는 "감염관리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일은 이대목동병원 뿐만 아니라 많은 대형 병원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의 구속영장 청구로 경종을 울리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면서도 "영장발부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노 변호사는 "일반적 의료사고에 의한 사망의 경우 이렇게까지 대거 구속영장을 신청한 적도 없고 이미 두 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낮아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의료인의 시각과 일반인의 시각 차이로 구속영장 발부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었다.

  의사출신 정이원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발부하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한다"라면서도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구속영장 발부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현재 의료진이 도의적 책임만 이야기할 뿐 실질적으로 책임 회피를 하고 있으니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데다가 최근 판례상 의료진에 책임을 지우는 경우가 많아 영장 발부가 될 것 같다"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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