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2년 단위 모든 사업장 확대
중기 퇴직연금기금제도도 연내 마련키로
오는 2016년부터 300인 이상 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되고, 2024년까지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17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퇴직연금 종합대책'을 마련해 이달말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의 종합대책은 2016년부터 300인 이상을 시작으로 2년 단위로 △100인 이상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해 2024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퇴직연금은 3월말 기준으로 상용근로자 499만5000명(48.2%)이 가입해 모두 85조3000억원이 적립돼 있다.
하지만 사업장 규모에 따라 도입 비율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500인 이상 사업장이 87%에 달하는 반면 10인 이하 사업장은 11%, 10~29인은 37.6%, 30~99인은 44.8% 등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 퇴직연금에 대해서 공적자산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또 운용상의 규제와 보수적 자산 운용으로 퇴직연금 수익률이 높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퇴직연금의 자산운용규제를 과감히 완화해 운용수익률도 높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