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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생활폐기물 근본적 대책 부족...전 부처 고민해야"

운영자 기자 입력 2018/04/11 14:37 수정 2018.04.11 14:37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생활폐기물의 수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지만, 규제 완화 이후 지금까지 일회용품과 과대 포장이 증가해 근본적인 대책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의 '공동주택 폐비닐 등 수거중단 긴급대책'을 보고 받고 이같이 말하며 "이에 대한 깊은 반성이 있어야 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환경부뿐만 아니라 전 부처가 함께 재검토하고 고민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시작하기 전 모두발언을 통해 폐비닐 등 재활용 쓰레기 수거 혼선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정부부처의 미흡한 대처에 대해서는 강력 질타했다.

  한편 국무위원 보고 시간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재정과 지방재정 운용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도모하기 위한 '2018~202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보고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지방재정 총 규모는 올해 257조원에서 연평균 3.0% 늘어 2022년 288조7000억원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자체 수입은 연평균 2.7%, 이전 수입은 연평균 4.6% 증가한다. 재정지출 중 25.2%가 사회복지 분야에 지출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들은 뒤 "복지사업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부담이 크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더욱 협력해서 이러한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도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70건,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안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감정노동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스트레스 및 건강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주에게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게 하고, 근로자에게 문제가 생길 경우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하게 했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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