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은 지역의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단속한 결과 215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노동청은 1월29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음식점 39곳, 마트·슈퍼마켓 34곳, 편의점 29곳, 주유소 29곳, 아파트·건물 관리업 25곳, 패스트푸드·커피전문점 6곳 등 총 162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였다.
단속결과 145곳에서 215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위반사항별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교부 99건, 부적정한 임금 지급 37건, 취업규칙 미신고 25건, 최저임금 주지 의무 위반 1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서면근로계약 위반 2건에 대해선 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편의점·식당 3곳의 최저임금 미지급액 195만 원에 대해서도 즉시 지급하도록 시정 조치했다. 이태희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이번 점검은 최저임금이 현장에 연착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불법·편법적인 방법으로 최저임금 제도를 악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