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부대 '외곽팀'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전현직 직원에게 검찰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열린 장모씨 등 10명에 대한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국고를 낭비하며 국정원의 정치 중립성을 어겼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들에게는 자격정지 2년도 구형됐다. 검찰은 "장씨와 황씨는 누구보다도 (댓글공작에) 적극 관여했다"며 "비록 수년이 흘렀으나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댓글부대를 운영하고 국정원에 실적을 보고한 외곽팀장 송모씨 등 8명에 대해서도 징역 1년6개월~2년과 자격정지 1년~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들은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간부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외곽팀은 야당을 비판하고 정부 정책을 홍보지지하는 내용으로 인터넷 포털 댓글 및 토론글 작성, 여론조사 찬반투표, 트위터 활동 등을 전개하고 활동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게 장씨와 황씨는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허위 외곽팀장 프로필과 현황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씨는 2014년 4월 원 전 원장의 국정원 댓글사건 재판 과정에서 외곽팀 존재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도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