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중앙여심위)는 18일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연령·지역 등을 거짓 응답하도록 권유한 사례와 여론조사 응답 사례수를 부풀려 결과를 왜곡한 사례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남지역에서 2건이 적발돼 현역시장 등 8명이 고발됐으며 경북에서는 여론조사기관이 고발돼 선거일까지 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 조치를 받았다.
중앙여심위에 따르면 C지역 군수선거 후보자 D씨와 자원봉사자 2명은 D씨의 선후배 친목모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선거구민 107명을 상대로 지난 11~13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연령과 지역을 거짓 응답토록 권유·유도했다.이들은 '우리는 나이를 60대, 70대로 해주세요. 아니면 20대요, 20대로 총출동', '나이를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모든 병력집중', '60·70대로 모든 병력 집중사격' 등의 발언으로 응답 가능한 연령과 지역명을 반복 게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결과를 왜곡해 고발되는 첫번째 사례라는 것이 중앙여심위의 설명이다.
이외에 여론조사기관이 선거 관련 여론조사의 공표 또는 보도 금지 조치를 받은 사례도 나타났다. 중앙여심위가 지난해 5월9일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를 시행한 이후 적발된 첫 사례다.
E여론조사기관은 지난해 12월27일 진행한 F지역 시장 선거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20대 응답자 수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여론조사기준에 못 미치자 총 25명의 응답값 중 24건은 2회 응답한 것으로 나머지 1건은 3회 응답한 것으로 사례수를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여심위는 E여론조사기관 대표 G씨를 응답값 25건 외에 26회 표본을 허위로 포함시킨 혐의와 6·13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 자료를 보관하지 않고 삭제한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중앙여심위 관계자는 "조직적으로 성별·연령·지역을 거짓 응답하게 하는 등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조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선거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로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앙여심위는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현재까지 고발 11건, 수사의뢰 2건, 과태료 부과 4건, 경고 29건, 준수촉구 13건 등 총 59건의 선거여론조사 위법행위를 조치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