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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박명재 의원,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근절..
사회

박명재 의원,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근절

강신윤 기자 입력 2014/08/20 20:11 수정 2014.08.20 20:11
공공기관 운영 관한 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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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은 지난 19일 공공기관 제도개선과 경영공시 강화를 위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명재 의원 측은 최근 5년간 30개 공기업에서 144명의 퇴직자가 자회사나 출자회사로 자리를 옮겼고 공기업 퇴직자들이 낙하산 인사로 재취업한 숫자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의 자리를 위해 수익성 없는 자회사·출자회사를 유지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올해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기업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을 점검한 결과 모든 기관의 공시가 부실했으며, 심지어 부채관련 공시도 전체의 12%인 36개 기관만 제대로 공시할 정도로 공공기관의 허위공시 및 부실공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출자·출연기관 설립경우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를 법률에 명시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출연·출자기관의 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제도개선의 요구 등 필요한 조치 시행 ▲자회사 포함한 출자·출연기관과의 인력교류 현황 공시 ▲경영공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 공시의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을 마련했다.
박명재 의원은“공공기관이 무리한 출자·출연을 통해 자회사 등을 충분한 검토도 없이 투자해 결국 해당기관에 재정부담 및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며 출자·출연기관을 해당기관 퇴직자의 재취업 창구로 활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공공기관의 수익창출, 공익사업의 지원 등 본연의 목적에 맞게 출자·출연기관을 제대로 운영하고, 경영공시를 충실히 이행해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번 일부개정 법률안의 대표발의에 대한 의의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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