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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음란행위는 정신병..
사회

공공장소 음란행위는 정신병

서울 최태식 기자 입력 2014/08/20 22:21 수정 2014.08.20 22:21

최근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성적 도착증'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2일 제주시 중앙로 인근을 지나던 여고생 A(18)양은 "한 남성이 바지를 벗고 성기를 노출하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오라지구대는 탐문 수사 끝에 근처에 있던 남성을 발견한 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김 지검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사표를 제출했으며 법무부는 어떠한 징계도 없이 사표를 수리한 상태다.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 성적 도착증 에 해당공공장소에서 자신의 성기를 드러내는 등 음란행위를 하는 것은 성적 변태의 한 종류인 '성적 노출증'에 해당한다.

자신의 성기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예상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노출하려는 충동을 반복적으로 보이는 질환으로 성적인 흥분을 강하게 일으키는 공상, 성적 충동, 성적 행동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성적 도착증’의 하나이다.       서울 최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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