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교육委 주문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최근 대구 여고생 중간고사 복수정답 인정 소송과 관련, 대구시교육청에 대해 사고 재발 방지와 함께 일선 학교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지난 20일 대구의 한 여고생이 중간고사 시험문제의 복수정답을 인정해 달라며 학교 재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교육위원들은“이번 법원 결정으로 해당학교 3학년 전체에 대한 성적 재처리가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 상당수 학생들의 등급 변경이 예상돼 학교 현장의 혼란과 민원이 예상된다”며“교육청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준 위원장은“2015학년도 대입전형자료 마감일이 8월말로 다가온 만큼 학생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앞으로도 학업성적과 관련해 법에 호소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 말했다.
이어“따라서 교육청에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정기고사 문항의 질 제고를 위한 교과별 직무연수를 강화하는 한편 교사들의 교권확보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