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소속 19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명칭이 '출입국·외국인청'과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변경된다.
행정안전부(행안부)와 법무부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를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명칭을 60년만에 개편한다고 7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수가 200만명을 넘어서면서 출입국 업무는 다양해졌다. 단순 출입국 심사뿐만 아니라 체류관리, 난민 업무, 사회통합, 국적 업무 등으로 업무 수행 범위가 보다 확대됐다.
특히 1960년대 만들어진 출입국사무소 명칭은 외국인을 관리하고 통제한다는 부정적 이미지가 강했다. 또 다양해진 외국인 업무를 포괄하는데 한계로 지적돼 왔다.
이번 명칭 변경안에서는 '관리'가 빠지고 '외국인' 용어가 사용됐다.
비교적 기관 규모가 크고 업무량이 많은 인천공항·서울·부산·인천·수원·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등 6개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출입국·외국인청'으로 바뀐다.
서울남부·김해·대구·대전·여수·양주·울산·김포·광주·창원·전주·춘천·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등 13개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각각 변경된다. 행안부와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하고 10일부터 시행한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직제 개정은 단순히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명칭을 바꾸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출입국 서비스의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출입국의 새로운 출발을 예고하는 것"이라며 "명칭변경에 걸맞은 선진적이고 수준 높은 출입국·외국인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