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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요양병원 안전 시설·인력 기준 강화..
사회

요양병원 안전 시설·인력 기준 강화

서울 최태식 기자 입력 2014/08/21 21:35 수정 2014.08.21 21:35

619곳 49% 안전점검 ‘부적합’ 판정
화제 안전 관련 항목 5개→7개로 변경
취약시간대 요양보호사 3교대 의무화

 
 정부가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고를 계기로 요양병원의 안전 시설과 인력 등의 기준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하는 한편 야간 휴일 등 취약시간대에는 요양보호사가 교대로 배치된다.
정부는 21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가 지난 6~7월 전체 요양병원 1265개소에 대해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한 결과 절반에 이르는 619곳(위반율 49%)이 안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주로 피난통로를 미확보했거나 옥내외 소화전 불량, 당직의료인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였다.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 인력, 인증기준 등을 강화하는 동시에 부실 요양병원에 대한 관리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먼저 요양병원 화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단 설치시 필요한 소요기간을 고려해 3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현재 스프링클러는 677개소(53.5%), 간이스프링클러는 61개소(5.5%)에 설치돼 있다.
복지부는 우수 병원에 대한 수가 등의 재정적 인센티브를 통해 새롭게 적용되는 법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신규 병원은 지난 7월 공포된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으로 10월부터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올해 10월부터 의무화될 예정인 자동 화재속보 설비뿐 아니라 문을 자동적으로 열고 닫을 수 있는 자동개폐장치 설치도 모든 요양병원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밖에 새롭게 설치되는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연기의 외부 배출을 줄이는 제연 및 배연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커튼, 카펫, 벽지 등은 불에 타지 않게 하는 방염물품을 사용하도록 명시했다.
요양병원 인증 기준과 관련해서는 화재 안전 관련 항목을 5개에서 7개로 늘리면서, 당직의료인 기준과 화재 안전 항목을 통과하지 못하는 병원은 인증을 받지 못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의료기관 허가시 소방시설법령에 부합한지 여부를 소방부서가 확인하도록 하고, 건축허가 시 소방관서에서 확인하는 요양병원 대상을 확대(400㎡이상→전체)해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인력과 관련해서는 야간·휴일 등 취약시간대 요양보호사 채용(3교대)을 의무화한다.
당직근무를 현실화하기 위해 최소 2명의 의사를 고용하도록 하면서, 의사가 2명 이하인 요양병원에 대해 당직의료인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밖에 부실·불법 요양병원의 퇴출을 위해 사무장병원 및 의료생협병원의 불법운영 사례에 대한 단속도 복지부, 경찰청, 건강보험공단 등 합동으로 지속 실시한다. 사무장병원 적발시 허가취소, 요양급여비용 전액 환수 등 기존 방식의 제재수단 외에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일시적으로 보류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 결과 사무장병원 의심사례 87건은 수사 중에 있으며 건보공단은 53건에 대해 분석·조사 중이다.                서울 최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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