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축산물 인증 농가가 동물 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인증취소 조치 대상인데도 미조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9일 농식품부 등 6개 기관의 농축산물 안전관리 업무분야를 점검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축산물 안전관리 실태 성과감사' 전문을 공개했다.
친환경농어업법 등에 따르면 유기·무항생제 축산물에는 동물용 의약품이 잔류돼서는 안 되고, 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3분의 1을 초과하면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취소하도록 규정돼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시·도가 관내에서 출하된 가축에 대해 동물용 의약품 잔류물질을 검사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운영하는 '축산물 안전관리 시스템'을 통해 잔류물질 위반 농가를 확인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농관원은 축산물 안전관리 시스템에 등재된 유기·무항생제 축산물과 관련된 조사내용에 대해서는 조회 권한을 부여받지 않아 해당 축산물의 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2017년 10월까지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농가 189개가 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중 53개는 인증취소 등 조치 대상인데도 농관원은 미조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농관원장에게 53개 위반 인증 농가를 관련 법령에 따라 인증취소 등 적절한 행정처분을 하고, 축산물 안전관리 시스템 상에서 유기·무항생제 축산물의 잔류허용기준 위반 농가도 조회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농촌진흥청(농진청)이 미등록 농약을 사용한 2만여 건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농약관리법 등에 따르면 농진청은 미등록 농약을 사용한 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농관원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잔류농약 검출을 포함한 농산물 안전성 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안전안심서비스' 시스템에 입력한다.
그러나 농진청은 농식품안전안심서비스 시스템 자료를 공유해 미등록 농약의 사용 등을 조사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자료 공유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감사기간 시스템을 통해 2014년부터 2017년 10월까지의 농산물 시료 23만8953건의 농약사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8.6%에 해당하는 2만602건이 미등록 농약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도 농진청이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농진청장에게 농관원의 농산물 안전성 조사 잔류농약 검출내역 자료를 활용해 '농약 등의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한 농약사용자에 대한 실태 조사, 과태료 부과, 교육 등을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이밖에도 감사원은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항목 개선대책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매년 '식품안전관리지침'을 수립해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보내는 등 농산물 수거검사를 총괄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감사기간 농산물 11개 품목에 대해 분석한 결과, 농가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디노테퓨란 성분은 15개 시·도에서, 카보퓨란 성분은 4개 시·도에서 분석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는데도 식약처가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부적합 농산물이 유통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식약처장에게 부적합 농산물이 각 지자체 검사에서 누락돼 유통되는 일이 없게 특정 성분은 반드시 검사하도록 검사 항목을 조정하거나, 시험장비 지원 등 각 지자체 시험·분석·연구기관의 검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