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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탈출구 없는 세월호법… 이번주 분수령..
정치

탈출구 없는 세월호법… 이번주 분수령

서울 최태식 기자 입력 2014/08/24 22:07 수정 2014.08.24 22:07

여야 지도부, 주말사이 협상은 커녕 책임공방만 지속
‘3자협의체’놓고 옥신각신… 분리국감 시행여부 주목
 
세월호 유가족들이 여야의 특별법 재합의안을 거부하면서 국회파행 등 정국경색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방탄국회’란 비난 속에 22일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지만 여야는 사안마다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타협의 여지가 보이지 않고 있다.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길어지면 세월호특별법을 비롯해 분리국감은 물론 9월 정기국회에서 각종 민생·경제법안 처리마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이번주 정국경색의 해소냐 장기화냐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여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표류중인 세월호특별법, 탈출구는 어디에?
세월호특별법은 정국경색의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정국파행이 수개월째 계속되고 있지만 여야는 정치력 부재 속에 여전히 대결구도를 이어가고 있다. 여당은 대화 없이 앞만 보고 내달리고 야당은 남 탓만 하는 형국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특별법 재합의안이 유가족들의 수용거부로 진퇴양난(進退兩難)에 빠져있다. 유가족들을 설득하기도 여당과 재재협상에 나서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새정치연합은 정국해결의 책임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돌리며 이제는 세월호특별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대여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특별법 제정에 대한 대통령 답변을 기다리며 청와대 인근에서 이틀째 밤샘 농성을 벌이는 세월호 유가족과 광화문에서 40일 넘게 단식을 하던 세월호 참사 희생자 고(故) 김유민양의 아버지 김영오씨가 병원에 후송된 것을 고리로 공세의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요지부동이다.
새누리당은 '야당과 유족의 동의 하에 새누리당 몫 특검추천위원 2명을 추천한다'는 재협상안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 기류다. 유가족을 설득하든 아니면 결단을 내려서 추인을 하든 야당이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재재협상을 거부한 셈이다.
새정치연합은 돌파구 마련을 위해 여야, 유가족이 참여하는 '3자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새누리당이 거부 의사를 밝히며 세월호 정국은 더욱 꼬여만 가고 있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국민공감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시도지사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이제는 유족 대표와 여야 대표가 마주앉는 3자 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제는 여당이 3자 협의체 구성 방안을 받아들여야 할 시점이다. 그동안의 협상과정에서 채널의 혼선, 과정의 불신을 걷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세월호 정국속 분리국감 물건너가나?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여야간의 팽팽한 기싸움에 올해 처음으로 실시될 예정인 분리국감(국정감사를 1년에 2차례로 나눠 진행하는 것)도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당초 26일부터 9월4일까지 1차 국감을, 9월30일부터 10월9일까지 2차 국감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세월호 정국 속에 실시 가능성이 점점 불투명해지고 있다.
분리국감이 성사되기 위해선 25일 예정된 본회의에서‘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또 1차 국감 대상 기관인 398곳 중 군인공제회·농협은행 등 23곳은 별도로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국감 실시가 가능하다.
새누리당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야당은 두 차례나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를 파기하고 분리국감에 대한 합의도 깬다면 신뢰정치에 반하고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라며“분리국감은 당초 합의대로 시행돼야 한다. 25일 본회의를 열어서 국감법을 처리하고 26일부터 국감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속내가 복잡하다. 세월호특별법을 마무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국감을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게 당내의 대체적인 견해다. 실제로 당내 80% 정도가 세월호특별법이 처리되기 전에 분리국감이 실시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을 보였다는 후문이다.
섣불리 연기해서는 안된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야당이 자칫 국감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할 경우 여당만 참여하는 반쪽짜리 국감이 될 수 있어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경국경색 장기화 우려에 민생법안 표류 가능성도
정국경색이 장기화되면 민생법안을 비롯한 각종 법안들도 잇따라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박 대통령이 국민생활과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면서 주문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관광진흥법과 크루즈법 등 19개 민생법안 표류가 불가피하다.
세월호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국민안전 혁신 법안도 발목이 잡힌다. '유병언법'으로 불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 개정안', 이른바 김영란법인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해양경찰청 해체와 국가안전처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의 처리가 지연된다.
안산 단원고 3학년생들에 대해 정원 외 입학정원의 1% 범위 내에서 특례입학을 허용하는 '세월호 침몰 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 특별법' 처리는 발등의 불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이달 말이 시한인 2013회계연도 결산안 처리도 불투명해진다. 여야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법정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 최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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