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맞이 행사에 매년 동원… 골든타임은‘공염불’
일부 지자체가 단체장과 귀빈의 이동 수단으로 응급헬기를 '마음대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데 쓰여야 할 국가 재산을 엉뚱하게 사용한 것이다.
더욱이 지난해 국내 응급헬기 운항횟수가 처음으로 5000건을 돌파하는 등 위급 상황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자체의 무분별한 응급헬기 사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사고 후 1시간 이내에 구조를 해야 하는 '골든타임' 확보는 뒷전인 채 자체가 응급헬기를 자가용처럼 사용한 것이어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소방방재청에 요청해 공개한 소방항공구조구급대 헬기(응급헬기)‘시도별 업무지원 귀빈탑승내역’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응급헬기를 보유한 전국 지자체 14곳 중 9곳이 24차례에 걸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응급헬기를 사용하지 않은 지자체는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 강원도, 충북, 충남 뿐이었다.
특히 울산광역시의 경우 2012년부터 매년 1월 관광성 해맞이 행사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시장은 매년 1월 간절곶에서 열리는 해맞이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응급헬기를 이용했다. 시장 외에도 24~26명이 이용했다.
울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응급헬기는 단 한 대로 모두 18명이 탑승할 수 있어 최소 두 차례 이상 행사장과 시청을 오갔다는 얘기다.
응급헬기가 한 대밖에 없는 전북의 경우도 도지사가 새만금 시찰과 투자유치를 위해 응급헬기를 이용했다. 전남 역시 도지사가 나로호 발사 참관, 고흥 원시체험의 섬 현지 방문, 신안군 비금도에서 열린 전국 바둑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용했다.
경북도지사는 대통령 울릉동 방문 영접, 독도 표지석 제막식, 일본 교과서 개정 규탄대회, 민선 6기 출범 행사에 응급헬기를 이용했다. 인천시 비상대책과장 등 4명은 연평도 포격 3주년 행사, 경기도지사는 순직소방관 영결식에 참석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대운 의원은“응급헬기는 응급환자 이송이 1차 임무다. 그 외에 교통, 산악 사고구조나 산불 등 화재진압 등에 써야 하는데 지자체에서 임의로 사용하면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울 최태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