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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년까지 5.4조원 들여 공공시설물 18만개 내진보..
정치

2035년까지 5.4조원 들여 공공시설물 18만개 내진보강

운영자 기자 입력 2018/05/25 03:15 수정 2018.05.25 03:15

  정부는 국가 내진율 향상을 위한 투자·지원을 확대하고 안전규제도 강화한다. 또 전국 단층조사 기간도 단축한다.

  정부는 24일 포항지진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한 '지진방재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2016년 경주에서 발생한 9·12지진 이후 마련한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보완하고 포항지진의 수습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줬다. 행정안전부(행안부) 등 14개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진방재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마련됐다. 

  행안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시설 내진보강 사업에 향후 5년간 5조4000억원을 투자해 전국 내진보강을 당초보다 10년 앞당겨 2035년까지 마무리한다. 기존 공공시설물 중 내진보강 대상은 10만여개에서 18만여개로 확대된다. 

  특히 이번 포항지진 시 피해가 집중되고 개선 요구가 많았던 학교내진보강은 유·초·중등학교는 2029년까지(영남권 2024년, 포항·경주 2018년), 국립대학은 2022년까지 완료키로 했다. 투입되는 예산은 유·초·중등학교의 경우 총 4조2500억원이다. 국립대학은 5000억원이다.

  철도, 지하철 등 주요 사회간접자본(SOC)시설은 2019년까지, 변전소와 발전소 건축물은 올해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한다. 전국 땅밀림 조사와 주민대피·경보체계도 구축한다.

  민간시설에 대해선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는 내진설계·시공이 완료된 건물을 인증하는 제도다. 정부는 재정지원을 통해 인증제를 활성화하고 이를통해 민간 내진보강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인증기관을 활용해 민간에 대해 내진보강사업 행정절차, 전문적인 내용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5층이하의 저층건물의 경우 인증 신청시 내진성능평가를 인증기관이 직접 수행하도록하고 평가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행정적·재정적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현장에서의 제대로 된 설계와 시공의 이행을 위해 설계·시공·감리 전 과정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필로티 등 지진취약시설물과 외장벽돌 등 비구조재의 지진 안전성을 확보한다.

  이번 포항지진시 문제가 된 필로티 구조물의 경우 3층 이상은 구조전문가(건축구조기술사)의 설계와 감리과정 확인이 의무화된다. 모든 층과 기둥의 시공 동영상 촬영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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