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 임용규정 개선
경북 구미시설공단 이사장 및 상임이사 공모와 관련, 구미시와 시의회간 갈등이 해결됐다.
27일 구미시의회는 구미시가 내놓은 현행 규정에 따른 구미시설공단 신임 이사장과 상임이사 임용을 당분간 보류한다는 것을 전격 수용한다고 밝혔다.
구미시설공단은 1999년 설립 이후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모두 공무원 출신이 맡은 상태에서 최근 일부 시의원이‘관피아 논란’을 없애기 위한 조례 마련을 추진했다.
남유진 구미시장은 지난 25일 시의회에“시설공단 임원 임명 절차를 보류하겠다”는 답변서를 보냈다.
구미시의회는 26일 2017년 임원 임용부터 공무원의 응모자격 제한 등 불합리한 임용규정을 개선키로 했다.
또 앞으로 법령에 의해 의회 요구사항 등 종합적 검토와 임원 임용규정의 합리적 개선을 시설공단에 권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익수 구미시의회 의장은“의회와 시민의 요구가 모두다 수용되지 않아 아쉽지만 구미시의 개선방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며“앞으로 관피아의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의회가 시민을 대신해 개선안이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